첫 진료를 마치고 받아 든 종이에 「첩약 7일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은 이틀 뒤에 나온다고 하고, 목과 등은 어제보다 오히려 더 뻣뻣합니다. 손에 남은 것은 사고접수번호와 7일이라는 숫자 하나인데, 이 7일이 치료가 7일이라는 뜻인지부터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뒤에 받는 한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첩약」이라고 부르며, 진찰로 상태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조제한 뒤에 나옵니다. 경상환자의 1회 처방일수는 7일이 원칙이고, 환자가 동의하고 한의사 소견이 있으면 1회 10일까지 산정됩니다(고시 별표 2 분류번호 버-1 「주」,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이 일수는 치료를 그 기간에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에 짓는 약의 길이입니다. 경과를 다시 보고 재처방하는 구조이고, 치료를 어디까지 이어 갈지는 이 숫자와 별개의 절차가 정합니다.

사고 뒤 한약은 언제부터 처방되나요?
한약은 사고 당일에도 처방될 수 있지만, 미리 지어 둔 약을 받아 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시 별표 3 연번 28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제2024-98호로 신설되어 현행 고시에도 그대로 있는 기준이고,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 진료에서 약을 바로 들고 나가지 못하고 조제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교통사고 한약을 말할 때 당귀수산(當歸鬚散) 같은 처방 이름이 함께 나오는 일이 많지만, 이름을 먼저 정해 놓고 시작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찰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뿐 아니라, 누웠다 일어날 때 통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밤에 잠이 끊기는지, 소화가 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시작 시점을 가르는 실제 기준은 사고 뒤 며칠이 지났느냐보다 통증의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사고 직후 며칠은 부딪힌 자리가 붓고 열감이 오르며 움직일 때마다 아픈 시기라, 자극을 줄이고 부기를 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서 며칠이 더 지나 붓기가 가라앉았는데도 아침마다 목이 굳고 오후가 되면 무거워지는 양상이 남으면, 그때가 한약 처방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보험 절차도 시작 시점에 걸립니다. 분당 교통사고한의원에서 첫 진료를 받는 날에도 상대 보험사의 대인접수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가 늦어진다고 해서 치료까지 미룰 필요는 없고, 그동안 진료를 어떤 순서로 시작하는지는 교통사고 대인접수가 늦어질 때의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첩약은 조제가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진료이므로, 접수 상태가 정리된 뒤에 처방 시점을 잡는 편이 서로 깔끔합니다.
침·약침·추나와는 어떤 순서로 겹치나요?
한약은 다른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간에 겹쳐 씁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하루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주 단위로 어떤 치료의 밀도가 높은 구간이냐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이 밀도는 이미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약침의 산정 횟수가 구체화되어,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 2회, 10주를 넘으면 주 1회 이내로 산정합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이 횟수를 넘겨야 할 때도 첩약과 마찬가지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됩니다(별표 3 연번 29 제2항). 회차 기준을 부위별로 어떻게 읽는지는 교통사고 약침의 자동차보험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고 뒤 경과 | 약침 산정 상한 | 같은 구간에서 정해지는 것 |
|---|---|---|
| 1주까지 | 매일 | 첫 처방을 지금 시작할지, 며칠 뒤로 둘지 |
| 2~3주 | 주 3회 | 첫 7일분에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
| 4~10주 | 주 2회 | 남은 증상 중심으로 재처방을 할지 |
| 10주 초과 | 주 1회 이내 | 마무리 구간과 일상 복귀 속도 |
표를 옆으로 읽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밀도가 가장 높은 첫 주에는 침과 약침, 한방물리치료가 앞에 서고 한약은 시작 시점을 고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약침 간격이 벌어지는 2주차 이후부터는 매일 받던 치료가 주 몇 회로 줄어드는데, 치료가 없는 날에 남는 증상을 어떻게 다룰지가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추나요법은 통증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제한돼 있을 때보다, 부기가 빠지고 자세를 잡을 수 있게 된 뒤에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씁니다.

처방 전에 알려 주셔야 하는 세 가지
첫째는 보험 처리 상태입니다. 사고접수번호와 상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면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앞에서 본 7일 원칙이 개별 한의원의 방침이 아니라 이 고시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퇴근길 사고라면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갈리는데, 그 판단은 자동차보험과 산재의 선택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둘째는 지금 복용 중인 약입니다. 드시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이름 그대로 알려 주세요. 약 봉투나 처방전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는 몸의 이력입니다. 간이나 신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지, 특정 음식이나 약에 두드러기가 났던 일이 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첩약은 정해진 이름의 약을 꺼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 구성을 짜는 진료이므로, 이 세 가지가 구성과 용량을 바꿉니다.

며칠 치가 나오고, 재처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경상환자의 첩약은 1회 7일이 원칙이고, 환자가 동의하고 한의사 소견이 있으면 1회 10일까지 산정됩니다(별표 2 분류번호 버-1 「주」). 그보다 더 필요한 때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되므로(별표 3 연번 28 제2항), 7일은 처방을 끊는 선이 아니라 다시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가 별표 1의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로 정하고 있는 구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상해 정도를 가리지 않고 1회 처방일수가 10일이었고, 2023년 11월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경상환자에 한해 7일 원칙으로 조정했습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 그래서 지금 별표 2 버-1 「주」는 1회 처방을 10일로 두고,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7일분이 나올지 말지는 무엇이 정할까요. 처방을 바꾸거나 이어 가는 판단에 실제로 쓰이는 것은 통증 점수 하나가 아니라 며칠에 걸친 변화의 방향입니다. 아침에 목이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는지, 통증이 가장 심한 시간대가 오전에서 저녁으로 옮겨 갔는지,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었는지, 약을 먹은 뒤 속이 어땠는지 — 이 네 가지를 며칠만 적어 오시면 다음 처방을 정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 약의 구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절차의 일부입니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기관이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의 이름과 구성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어떤 약을 며칠 먹었는지는 나중에 되짚을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과 보험금 기간은 다른 시계입니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7일이라는 숫자와 자주 섞이는 또 다른 숫자가 4주와 8주입니다. 둘은 근거도 규율 대상도 다릅니다. 7일은 진료수가 고시가 정한 「한 번에 짓는 약의 일수」이고, 4주와 8주는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의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11일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572호)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상환자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 절차가 시행령 층위로 올라왔습니다. 조문의 제목 자체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이므로, 이 절차가 정하는 것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의사가 언제까지 유효한지입니다.
| 시점 | 무엇이 정해지나 | 근거 조문 |
|---|---|---|
| 경상환자 사고일부터 4주 | 첫 유효기간으로 통지 |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후단 |
| 4주 이내 |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 제출(보험사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11조의2제1항 |
|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 종료를 통지 | 제11조의2제2항 |
|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8주 이하 | 그 기간이 새 유효기간 | 제11조제1항제5호 가목 |
| 8주 초과(장기치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 같은 호 나목 |
| 사고일부터 7주 이내 | 장기치료 관련 자료 제출 | 제11조의2제3항 |
표에서 두 가지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4주는 치료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진단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고, 8주는 치료의 상한이 아니라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분기점입니다. 시행령은 8주를 넘는 치료를 금지하는 대신 그것을 「장기치료」라고 부르고 연장 경로를 따로 둡니다. 검토 주체도 정확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통지하는 곳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고,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제11조의2제4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심의·의결합니다(제11조의3제1항·제3항).
이 절차는 시행령 시행일인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제3조). 기준이 되는 날짜는 진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이므로, 2026년 9월 9일까지 일어난 사고라면 위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난 사고에도 4주라는 기한 자체는 있습니다. 진료수가 고시 제12조제3항은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해 두었고, 이 규정은 고시 부칙(제2023-2호) 제2조에 따라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에서 새로 생긴 것은 8주를 넘는 장기치료의 검토·이의 절차입니다. 한약 재처방을 이어 갈지 고민하는 시점이 사고 후 3~4주쯤에 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약을 몇 번 더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진단서를 낼 시점이 지나가고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복용 중 멈춰야 할 신호, 회복으로 넘기면 안 되는 증상
복용을 멈추는 신호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두드러기가 돋거나 입술·눈 주위가 붓거나 숨이 답답해지면 그 자리에서 복용을 멈추고 바로 연락 주세요. 숨쉬기가 힘들면 119가 먼저입니다. 눈이나 소변 색이 짙어지고 유난한 피로가 겹칠 때도 다음 진료를 기다리지 말고 같은 날 확인합니다. 처방 전에 간·신장 질환 이력과 두드러기가 났던 일을 여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래 층이 소화기 쪽입니다. 탕약을 시작한 뒤 속이 쓰리거나 묽은 변, 메스꺼움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남은 약을 그대로 두고 진료 때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본 것처럼 첩약은 증상과 상태에 맞춰 개별적으로 조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진료이므로, 같은 목적의 처방이라도 구성과 용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다가 일주일치를 다 드시고 오면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되짚을 재료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약을 두고 판단하는 층입니다. 약과 상관없이 확인해야 하는 신호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 의식을 잃은 사고이든 가볍게 넘어진 뒤이든 두통과 구역·구토,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워 보였다가 수일 안에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설명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머리를 부딪친 뒤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구토가 반복되거나,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복용 중인 약과 무관하게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참기 어려워지고, 양쪽 다리 힘이 함께 빠지거나 안쪽 허벅지·엉덩이 감각이 둔해지는 변화도 같은 층입니다.
시점이 늦게 오는 경우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같은 자료는 만성 경막하 출혈이 두부 외상 후 3주 내외가 지난 시점에 진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쪽의 편마비나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로 나타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한다고 적습니다. 사고 3주째에 새로 생긴 이런 변화는 회복 과정의 기복으로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이 확인이 끝나고 나면 한약과 나머지 치료는 그대로 이어 가면 됩니다.
7일은 치료의 길이가 아니라 한 번에 짓는 약의 길이입니다. 사고 뒤 한약을 두고 정할 것은 며칠짜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해 무엇과 겹쳐 쓰고 어떤 기록으로 다음 처방을 판단하느냐입니다. 다음 진료 전까지 아침에 목이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과 통증이 가장 심한 시간대를 며칠만 적어 보세요. 재처방을 정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펼쳐 보는 것이 그 기록입니다.
분당 교통사고한의원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분당삼성한의원 교통사고 클리닉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고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라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 치료도 함께 봅니다. 사고접수번호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복용 중인 약, 그리고 며칠치 기록을 들고 오시면 첫 진료에서 처방을 시작할 시점까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365일 진료하므로 사고 다음 날이 주말이어도 첫 진료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 클리닉 구성은 진료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한약은 한 사람당 최대 몇 번까지 처방받을 수 있나요?
처방 횟수의 상한을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1회 처방일수로, 경상환자는 7일이 원칙이고 환자가 동의하고 한의사 소견이 있으면 1회 10일까지 산정됩니다(별표 2 버-1 「주」). 그보다 더 필요할 때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됩니다(별표 3 연번 28 제2항).
실제로 몇 번이 되는지는 경과와 보험금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함께 정합니다.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나 치료를 이어 갈 때는 진단서 제출 시점이 함께 걸리므로, 남은 증상과 절차를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Q2. 한약 값은 따로 내야 하나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교통사고환자와 보호자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제5항).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예외도 함께 둡니다.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인 경우, 통지된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3. 실비보험으로 한약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실손의료보험은 근거가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7일 원칙이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보험 쪽 기준이고,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는 가입하신 약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약관과 가입 시기에 달려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료 쪽에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진료기록과 서류입니다.
Q4. 한약을 먹으면 이상반응이 생기기도 하나요?
두드러기가 돋거나 입술·눈 주위가 붓거나 숨이 답답해지면 그 자리에서 복용을 멈추고 바로 연락 주세요. 숨쉬기가 힘들면 119가 먼저입니다. 눈이나 소변 색이 짙어지고 유난한 피로가 겹칠 때도 같은 날 확인합니다.
속쓰림이나 묽은 변처럼 소화기 쪽 불편은 조금 다릅니다. 이틀 이상 이어지면 남은 약을 그대로 두고 진료 때 알려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첩약은 정해진 제품을 꺼내 오는 것이 아니라 증상과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는 진료이므로, 반응을 확인한 뒤 구성이나 용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드시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그때 함께 말씀해 주세요.
Q5. 교통사고 한의원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치료와 별개의 절차이고, 금액은 사고 내용과 과실 비율, 손해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진료 쪽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진료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합의 시점을 정할 때 사실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치료를 서둘러 끊고 합의를 먼저 맞추는 순서는 남은 증상을 확인할 자리를 없앱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 2024-02-21. 이 글에서는 첩약·약침 적용기준 개선 내용과 시행일(별표 3 연번 28·29는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별표 2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는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을 썼습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원문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2025. 6. 30., 일부개정] — 제2024-98호로 신설된 아래 문언이 현행 고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2026년 9월 18일 원문 확인). 별표 2 분류번호 버-1 한방 첩약 「주」의 「1회 처방시 10일(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1일 2첩 이내」, 별표 3 연번 28 제2항·연번 29 제2항의 처방일수·실시횟수 초과 시 한의사 소견에 따른 사례별 인정, 제12조제3항과 부칙(제2023-2호) 제2조의 4주 진단서 미제출 시 지급보증 중지 통보(별지 제2호 서식)·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사고 진료분부터 적용을 썼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3년 11월 9일. 경상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7일 조정, 개별 처방·조제 인정 요건,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 신설, 약침 산정 횟수 구체화 부분을 썼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의 통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 근거,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금지와 그 예외를 썼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11조제1항제5호,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부칙 제2조·제3조. 경상환자의 범위(별표 1 상해급별 12~14급), 지급 의사 유효기간과 진단서·장기치료 절차,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썼습니다.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사고 후 두통·구역·구토·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될 때의 대처, 초기에 가벼워 보여도 수일 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만성 경막하 출혈이 3주 내외에 진단되며 편마비·언어 장애·인지 기능 저하로 나타난다는 점을 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