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약침, 어디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 자동차보험 기준

진료실을 나오면서 “내일도 오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다음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자주 와야 하는가. 교통사고 약침은 아픈 자리에 약액을 직접 넣는 시술이라 어디에 놓는지와 몇 번 놓는지가 곧 치료 계획이 되는데, 자동차보험도 정확히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약액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픈 곳 그 자체입니다

약침은 한약에서 뽑아낸 약액을 주입기로 몸의 압통점과 경락·경혈점에 직접 넣는 치료입니다. 먹는 한약처럼 몸 전체를 돌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눌러서 가장 아픈 그 한 점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술을 정하기 전에 하는 일은 약침을 놓을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누를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약침을 설명하는 문구에도 부위가 먼저 나옵니다. “한약추출 약액을 약침주입기를 사용,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라는 정의 안에 이미 어디에 넣는지가 들어 있는 셈입니다. 진료실에서 저희가 먼저 하는 일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고 뒤에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대부분 “목이랑 허리랑 어깨가 다 아파요”라고 답하시는데, 그 상태로는 약액이 들어갈 자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증을 부위가 아니라 동작으로 쪼개서 여쭙습니다. 옆 차선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릴 때 목 뒤 한 점이 딱 걸리는지, 안전벨트가 사선으로 지나간 갈비 옆이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만 아픈지, 앉았다 일어설 때 엉치 한쪽이 배기는지, 선반 위 물건을 내리려 팔을 들 때 날개뼈 안쪽이 당기는지. 이렇게 동작으로 물으면 아픈 지점이 한두 곳으로 좁혀지고, 그 지점이 그날 약액이 들어갈 자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산정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부위를 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약침술을 몸을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다섯 부위로 나눠 세고, 한 부위만 시술한 경우와 두 부위 이상을 함께 시술한 경우를 따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제도가 굳이 몸을 다섯 칸으로 잘라 놓은 이유는, 약침이 아픈 데를 두루 훑는 치료가 아니라 어느 칸에 무엇 때문에 넣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은 환자분께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여기저기 다 아프다”보다 “고개 돌릴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두 곳으로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첫 진료에서 부위가 바로 잡히고, 회차마다 그 부위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엉치와 사타구니, 꼬리뼈가 한꺼번에 골반이라는 말 하나로 뭉쳐 들어오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골반 통증에서 아픈 위치를 네 갈래로 가르는 방법을 먼저 보고 오시면 부위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약침 시술 부위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다섯 구역으로 나눈 인체 도해

사고 며칠째인지에 따라 오시는 간격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약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간격으로 받는 치료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자동차보험 산정 기준은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 2회, 10주를 넘기면 주 1회 이내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의 약침술 항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앞이 촘촘하고 뒤로 갈수록 벌어지는 계단 모양인데, 이 모양은 회복의 성격이 시기마다 바뀌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고 직후 한 주는 부기와 염증 반응이 가장 활발해 손대는 빈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간이고, 한 달을 넘기면 남은 통증의 성격이 굳어짐과 재발 관리로 옮겨 가면서 매일 넣는 것보다 간격을 두고 상태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기준의 시작점입니다. 횟수는 진료를 처음 받은 날이 아니라 다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사고가 언제 났는지를 “한 열흘 됐어요”가 아니라 날짜로 말씀해 주셔야 지금이 매일 오실 구간인지, 주 3회 구간인지가 정해집니다. 접수하실 때 사고 날짜와 사고 접수번호를 함께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오시는 요일까지 함께 짜 드릴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야 하는 상태라면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시는 이 실시횟수를 초과한 때에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소견은 그날 즉흥적으로 쓰는 문장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차마다 시행 부위와 고개가 돌아가는 각도, 통증의 양상 변화를 남겨 둡니다. 넘겨야 할 이유가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기록뿐입니다.

다만 이 간격은 진료수가를 세는 기준이고 회복 속도 자체는 아닙니다. 같은 접촉 사고에서도 목만 걸리는 분과 등과 골반이 함께 남는 분의 경과가 다르고, 사고 전 목·허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며칠 만에 통증이 사라진다고 미리 정해 말씀드릴 수 있는 치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기 한 주가 매일 산정되는 구간이라는 점은 실제 치료에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가 금요일 저녁에 났다면 토·일이 그대로 비어 버리고, 가장 촘촘해야 할 며칠이 지나가 버립니다. 저희 분당삼성한의원이 연중무휴로 매일 진료를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 며칠을 비우지 않는 것만으로 가장 촘촘한 구간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약침의 시기별 주당 횟수 상한을 계단형으로 나타낸 그래프

약침이 먼저인 경우와, 추나·물리치료가 먼저인 경우

한방 치료는 자동차보험이 다 된다고 뭉쳐 말하는 안내를 자주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항목마다 세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침술은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해 두지 않은 항목이고, 자동차보험이 이를 별표 2에 별도 항목으로 올려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에서도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이라 세는 방식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같은 날 나란히 받는 치료라도 인정 근거와 상한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치료 자동차보험에서 세는 방식 이런 상태일 때 먼저 둡니다
약침 수상일 기준 시기별 빈도 상한(1주까지 매일에서 10주 초과 주 1회까지), 시행 부위를 다섯 구역으로 구분 눌러 보면 한 점이 뚜렷하게 아프고 그 자리에 부기나 열감이 남아 있을 때
추나요법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 시행 부위·기법·시술 후 평가를 기록 목이나 허리가 한쪽으로만 안 돌아가고 정렬이 틀어진 채 굳어 있을 때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경근간섭저주파) 내원 치료 기준으로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는 1일 1회 2부위까지, 18일 이후에는 부위와 무관하게 1일 1회 넓은 범위가 전반적으로 뻣뻣하고 아픈 한 점을 짚어내기 어려울 때

표를 보시면 세 치료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약침은 아픈 지점이 분명할 때 제 몫을 하고, 추나는 방향이 틀어졌을 때 제 몫을 하고, 물리요법은 뻣뻣한 범위가 넓을 때 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이틀째에 목 뒤 한 점만 뚜렷하게 아픈 분에게는 약침이 먼저 들어가고, 통증은 옅어졌는데 고개 돌아가는 각도만 남아 있는 3주째 분에게는 추나가 앞에 섭니다.

한꺼번에 다 얹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지만 제도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정한 20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는 약침술과 첩약, 추나요법이 함께 들어 있고, 같은 날 침술·부항술·약침술·한방수기요법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른바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행한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는 목적이 겹친다고 보아 주된 치료 한 종만 인정한다는 기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분당삼성한의원이 누적 8만 건의 추나요법을 쌓아 오면서 정리된 원칙도 같습니다. 그날 할 수 있는 것을 다 얹는 것이 아니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부위를 확인한 뒤 그날의 주된 치료를 하나 정하고 나머지는 보조로 둡니다. 사고 처리 방식 자체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자동차보험과 산재 중 무엇으로 접수할지 가르는 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오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의료기관에 알려 온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고, 그 범위의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접수가 정리된 뒤에는 매 회차마다 창구에서 계산하실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약침액이 어디서 조제됐는지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쓰는 약침액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이어야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가 이 조건을 직접 적어 두었고,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 부위와 처방 사유도 진료기록부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시는 세 가지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둘째, 시술할 때마다 시행 부위와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기관은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오늘 몸에 들어간 약액이 무엇이고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밖으로 한 번 더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따로 회신을 내놓았습니다. 특정 기술을 채택했는지나 인증을 받았는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나 조제 탕전실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약침액은 한의원 안에서 조제하는 경우와,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쓰는 탕전실에서 조제해 받아 쓰는 경우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을 2018년부터 운영해 왔고, 2026년 3월 27일부터는 3주기(2026~2029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은 158개 항목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기준에서는 조제용수와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처럼 무균성을 보증하는 장비에 성능 평가가 새로 더해졌습니다. 전국 공동이용탕전실 127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5곳이고, 그중 약침을 조제하는 곳은 8곳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진료실에서 물어볼 말이 구체적으로 생깁니다. 오늘 놓는 약침액의 이름이 무엇인지, 원내에서 조제한 것인지 공동이용탕전실에서 받아 온 것인지, 조제내역서가 제출되는지. 세 가지는 제도가 이미 답을 남기게 해 둔 항목이라 어느 한의원에서든 확인이 되는 질문입니다. 묻는 것이 실례가 될까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침액의 원내 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조제 경로 및 조제내역서 제출 절차 흐름도

시술 후 흔한 반응과, 바로 알려야 하는 신호

약침을 맞은 자리가 몇 시간에서 하루쯤 묵직하고 뻐근한 것, 작은 멍이 드는 것은 흔한 반응입니다. 반대로 시술 다음 날부터 오히려 더 붓고 붉어지거나 열이 오르는 흐름은 흔한 반응이 아니어서, 다음 진료를 기다리지 말고 그날 알려 주셔야 합니다.

흔한 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약액이 조직 사이로 퍼지면서 시술한 자리가 묵직하거나 뻐근해지는 느낌은 대개 하루 안에 잦아듭니다. 바늘이 피부 아래 작은 혈관을 지나며 생기는 멍도 흔한데, 처음에는 푸르스름하다가 며칠에 걸쳐 색이 옅어집니다. 시술 당일 저녁에 몸살처럼 처지거나 잠이 유난히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다음 진료 때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회차에서 부위와 용량을 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참았다가 넘어가는 것보다 알려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반응이 얼마나 오는지는 다친 부위와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사람에게 매번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첫 회차에 멍이 들었다고 다음 회차에도 멍이 든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처음 두 번이 아무렇지 않았다고 세 번째도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신호는 흔한 반응과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다음 예약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날 연락해 주십시오.

  • 시술한 자리가 하루 이틀 지나며 점점 더 붓고 붉어지면서 만질 때 열감이 있거나 진물·고름이 나온다
  • 38도 이상의 열이 오른다
  • 두드러기가 번지거나 입술·눈 주위가 붓고, 목이 조이는 느낌이나 숨쉬기 힘든 느낌, 갑작스러운 어지럼이 생긴다
  •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시술 후 새로 생기고, 시간이 지나며 더 진행한다
  • 목이나 등 위쪽에 시술한 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짧아진다

목 뒤와 등 위쪽은 신경과 폐가 가까이 지나는 자리여서 부위를 잡을 때 다른 곳보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역에 매번 같은 자리를 반복해 쓰지 않고, 그날 눌러 확인한 지점으로 옮겨 가며 시술합니다. 접수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예전에 침이나 주사를 맞고 두드러기·호흡곤란 같은 반응을 겪은 적이 있다면 부위와 방식을 처음부터 다르게 잡습니다.

정리하면 준비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날짜, 지금 가장 걸리는 동작 한 가지, 그 동작에서 아픈 지점 한 곳. 이 셋만 정해 오시면 첫 진료에서 부위와 오시는 간격이 함께 잡힙니다.

서현역 5번 출구 근처입니다. 031-704-1075로 사고 날짜와 걸리는 동작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이 매일 오실 구간인지 주 3회 구간인지부터 잡아 드립니다.

약침 시술 후 흔한 반응과 당일 연락이 필요한 이상 반응을 나눈 비교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1. 약침은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나요?

교통사고로 접수한 진료라면 적용됩니다. 약침술은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해 두지 않은 항목이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어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됩니다. 다만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쓰고, 시행 부위와 처방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남기고, 시기별 횟수 상한 안에서 시행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Q2. 교통사고 약침은 매일 맞아도 되나요?

사고 직후 한 주까지는 매일이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자동차보험 산정 기준은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 매일, 2~3주까지 주 3회, 4~10주까지 주 2회, 10주를 넘기면 주 1회 이내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기준 안에 든다는 것이 매일 맞는 편이 항상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술한 자리의 반응을 보고 부위와 간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일정은 진료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Q3. 약침 맞은 자리에 멍이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대개 괜찮습니다. 바늘이 피부 아래의 작은 혈관을 지나면서 피가 살짝 새어 나와 생기는 것으로, 며칠에 걸쳐 색이 옅어지며 사라집니다. 다만 멍의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멍이 든 자리가 점점 더 붓고 붉어지면서 만질 때 열감이 생기면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는 다음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당일에 알려 주십시오.

Q4. 약침을 맞고 나면 몸살 기운이 생기나요?

시술 당일 저녁에 몸이 처지거나 잠이 쏟아지는 느낌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시술한 자리가 뻐근한 것과 함께 대개 하루 안에 정리됩니다. 반대로 오슬오슬한 느낌이 38도 이상의 열로 올라가거나 이틀 넘게 이어진다면 시술 반응으로 넘기지 않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은 열이 있는지, 그리고 시술한 자리 자체가 나빠지고 있는지로 갈립니다.

Q5. 목이나 등에는 약침을 놓지 않는 편이 나은가요?

놓지 않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다른 부위보다 신중하게 잡습니다. 목 뒤와 등 위쪽은 신경과 폐가 가까이 지나는 자리여서 깊이와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하고, 같은 지점을 반복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 목 통증에 약침을 쓸 때도 눌러서 확인한 지점을 매번 다시 잡습니다. 시술 뒤에 팔로 내려가는 힘 빠짐이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새로 생겼다면 그 자리에서 알려 주셔야 합니다.

Q6. 약침만 받고 추나는 안 받아도 되나요?

상태에 따라 그렇게 가는 날도 있습니다. 아픈 지점이 한 점으로 뚜렷하면 약침이 주된 치료가 되고, 통증보다 고개나 허리가 돌아가는 각도가 문제라면 추나가 앞에 섭니다. 오히려 같은 날 여러 시술을 한꺼번에 얹는 방식은 목적이 겹치는 치료로 볼 수 있어 심사에서도 따로 보는 항목입니다. 그날 무엇을 주된 치료로 둘지 정하는 편이 회복 경과를 읽기에도 수월합니다.

이 글은 분당삼성한의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 약침술 주 1~3 및 별표 3 연번 29(약침술 조항 신설 고시 제2024-98호), 국토교통부 정책 질의 회신(무균·멸균 약침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20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보건복지부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 개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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