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지럼증, 검사는 정상인데 계속 어지럽다면 — 원인별 감별

사고가 난 지 3주쯤 지나 받아 든 판독 결과지에는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개를 돌릴 때마다 바닥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결과지가 정상이면 어지럼도 같이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정상이라는 말과 「이상이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정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영상검사가 정상이라는 말은 뇌와 목뼈에 눈으로 확인할 구조 손상이 없다는 뜻이지, 어지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 뒤에 남는 어지럼은 대부분 구조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기능 쪽에서 생기고, 그 기능은 CT나 MRI에 그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같은 검사를 다시 찍는 일이 아니라, 어지럼의 모양과 그것을 부르는 동작을 갈라 보는 일입니다.

이 어긋남은 진료 현장에서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연구진이 임상이비인후과 2019년 논문에서 적은 대로, 검사실에서 시행하는 전정기능 검사의 정상적인 결과는 환자가 설명하는 일상생활 속 증상의 강도·지속성과 대개 일치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문은 이 임상적 불일치가 증상의 왜곡이나 꾀병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결과지와 몸이 다른 말을 하는 상태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뇌진탕은 이 사정을 더 잘 보여 줍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외상성 뇌손상 설명에 따르면 뇌진탕은 부종·출혈 같은 육안적 구조 변화 없이 신경세포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진단명입니다. 정의부터가 「구조는 그대로인데 기능이 흔들린 상태」이니, 구조를 보는 장비에 잡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앞뒤가 맞습니다. 사고 직후의 신호와 늦게 나타나는 증상은 교통사고 뇌진탕, 가벼운 사고에도 생길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고 뒤 어지럼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교통사고 어지럼증」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상태가 섞여 있습니다. 검사가 정상으로 나온 뒤부터는 이 세 갈래를 가르는 일이 곧 다음 행동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판별의 재료는 세 가지뿐입니다 — 어지럼의 모양, 그것을 부르는 동작, 한 번에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고개를 돌릴 때 심해지고 목이 함께 아프다면

경추성 어지럼증은 목에서 올라오는 감각 정보가 어긋나 생기는 어지럼입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2015년 논문(광주기독병원 이비인후과)은 이 상태를 판정하는 조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경추나 어깨 부위의 통증·불편감이 어지럼과 함께 있고, 둘째 머리나 목을 움직일 때 어지럼이 생기거나 심해지며, 셋째 전정·청각 검사에서 달팽이관과 전정계의 이상 소견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 검사가 정상이라는 결과는 이 갈래를 지우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갈래로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같은 논문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어지럼으로 그 병원 이비인후과를 처음 찾은 488명을 분류했더니, 양성발작성두위현훈 268명(54.9%), 전정신경염 98명(20.1%), 메니에르병 58명(11.9%)에 이어 경추성 어지럼증이 34명(7.0%)이었습니다. 한 기관의 1년치 초진 기록이라는 조건은 붙지만, 남녀 모두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흔한 갈래였습니다. 경추성으로 분류된 34명에게서 압통점이 가장 많이 잡힌 근육은 상승모근(41.1%)과 경추부 척추 측방근(33.4%)이었고, 견갑거근 13.6%, 흉쇄유돌근 8.5%, 측두근 3.4%가 뒤를 이었습니다. 어깨 위와 뒷목이 뻐근한 자리와 어지럼이 겹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추성 어지럼 압통점 근육별 분포 도표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두통은 경추성 두통, 목이 문제인 두통에서 정리했습니다.

누울 때·돌아누울 때 빙글 돌고 1분 안에 멎는다면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회전감이 분명하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돌아누울 때, 천장을 올려다볼 때, 고개를 돌릴 때 갑자기 시작된다면 이석증 쪽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이 어지럼이 심하더라도 보통 1분 이내에 멈춘다고 적습니다. 어지럼이 멎은 뒤에도 머리가 무겁거나 메스꺼운 느낌은 한동안 남습니다. 사고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을 담당하는 이석이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어, 외상 뒤에 처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갈래를 가리는 진찰은 딕스-홀파이크 검사입니다. 어지럼을 일으키는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해 눈의 움직임을 보는 검사이고, 치료는 고개 위치를 순서대로 바꿔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이석정복술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질환 안내는 이석정복술의 성공률을 90% 정도로, 1년 이내 재발률을 20~50%로 적고 있습니다. 회전감이 뚜렷하다면 이 검사와 처치가 앞에 놓입니다. 정복술을 받은 뒤에도 흔들림이 남는 경우는 이석증 어지럼증, 정복술 후에도 어지럽다면에 따로 적었습니다.

서 있을 때, 사람 많은 곳에서 종일 흔들린다면

빙글 도는 느낌은 없는데 몸이 배를 탄 것처럼 계속 흔들리고, 앉아 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 심해지며, 사람이 많은 횡단보도나 복잡한 무늬가 깔린 복도에서 더 힘들어진다면 지속성 체위-지각 어지럼(PPPD) 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에 들어간 이 진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지럼·자세 불안·비회전성 현훈 가운데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대부분의 날에 있어야 하고, 증상은 몇 시간씩 이어지되 하루 종일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립 자세, 방향과 무관한 몸의 움직임, 움직이거나 복잡한 시각 자극 세 가지가 증상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어지럼을 일으킨 사건 뒤에 시작됩니다 — 급성 전정질환, 다른 신경·내과 질환, 심리적 충격이 모두 방아쇠가 될 수 있고, 교통사고는 이 방아쇠를 한꺼번에 당깁니다.

선행 사건의 분포도 참고가 됩니다. 앞의 임상이비인후과 논문이 인용한 자료에서 만성 어지럼 환자의 25%는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을, 20%는 전정편두통을, 15%는 공황발작이나 불안장애를 앞서 겪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어지럼과 같이 오는 것도 이 갈래에서 흔합니다. 한편 머리 충격이 분명했던 경우라면 뇌진탕 후 증후군이 겹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그 주된 증상으로 두통과 어지럼증, 귀울림, 청력 감퇴, 시력 장애를 들고, 과민·불안·피로·수면 장애·집중력 저하가 함께 올 수 있다고 적습니다. 대부분 3개월 안에 증상이 없어지지만 드물게 1년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검사가 정상으로 나온 뒤, 세 갈래를 가르는 네 가지 축
가르는 축 경추성 어지럼 사고 뒤 이석증 지속성 체위-지각 어지럼
어지럼의 모양 붕 뜨거나 중심이 밀리는 느낌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회전감 배를 탄 듯 계속 흔들리는 느낌
언제 심해지나 고개를 돌리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다 움직일 때 일어날 때·돌아누울 때·천장을 볼 때 서 있을 때, 복잡하거나 움직이는 시각 자극 앞에서
한 번에 지속되는 시간 동작을 멈춰도 한동안 남음 보통 1분 이내에 멎음 몇 시간 단위로 이어짐(하루 종일은 아님)
함께 오는 것 뒷목·어깨 통증, 압통점, 목 움직임 제한 메스꺼움, 안진(눈 떨림) 울렁거림, 두근거림, 피로, 수면 흐트러짐

교통사고 어지럼증 세 갈래 감별 도식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하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사고 뒤 어지럼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거나, 구토가 반복되거나,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경련이 있으면 사고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 신호들은 위에서 나눈 세 갈래와 무관하게 바로 앞에 놓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뒤 의식의 변화가 있거나 심한 두통을 느끼는 경우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자료는 외상성 뇌손상의 90% 이상이 가장 가벼운 단계에 해당하지만, 처음에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였다가 며칠 안에 악화되어 위중한 상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덧붙입니다. 사고 당일 촬영한 영상이 깨끗했다는 사실이 다음 며칠까지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신호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만성 경막하 출혈이 주로 노년층에서 관찰되고, 알코올 중독이나 간질, 치매가 있거나 항응고제·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 특히 자주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습니다. 워낙 경미한 머리 외상으로도 생겨서 환자의 약 50%는 자기가 언제 다쳤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대개 외상 후 3주 안팎이 지난 뒤에 진단되며, 한쪽 편마비나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로 나타나 뇌졸중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뒤 2~4주가 지난 시점에 어지럼과 함께 이런 변화가 새로 생겼다면 지켜보지 말고 그날 안에 응급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마다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세 갈래를 가르는 이유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가 정상으로 나온 뒤라면 다음 순서로 좁혀 갑니다.

  1. 응급 신호부터 지웁니다. 위 절의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절차는 전부 뒤로 밀립니다.
  2. 회전감이 뚜렷하고 1분 안에 멎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이석의 위치를 확인하는 진찰과 정복술이 앞에 놓입니다. 해당하는 분께는 저희가 협진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3. 목 통증·압통점이 함께 있는지 봅니다. 고개 방향에 따라 어지럼이 오르내리고 어깨 위와 뒷목에 누르면 아픈 자리가 잡힌다면 목부터 다룹니다.
  4. 3개월 선을 봅니다. 유발 사건 뒤 3개월 이상, 대부분의 날에 흔들림이 남아 있고 서 있을 때와 복잡한 시각 자극에서 심해진다면 지속성 어지럼의 틀로 관리합니다.

이 네 단계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굴러갑니다. 어지럼은 진료실에 앉아 있는 몇 분 동안 재현되는 일이 드물어서, 집에서 적어 온 세 줄이 검사보다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날짜와 시각, 그때의 자세와 동작, 지속된 시간, 함께 온 증상 네 칸이면 충분합니다. 사흘치만 모여도 위 표의 어느 열에 가까운지 대체로 드러납니다.

사고 뒤 어지럼 기록지 네 칸 양식

목에서 시작된 어지럼은 목 증상과 함께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 사고 뒤 목이 2주 넘게 뻣뻣한 상태라면 교통사고 목 통증, 2주 지나도 뻣뻣하다면의 감별 순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사고 날짜가 9월 10일 앞인지 뒤인지 — 치료 기간을 정하는 절차

어지럼은 통증보다 늦게 시작하고 더 오래 남는 편이라, 치료가 4주 선을 넘어가는 일이 잦습니다. 그 선을 넘을 때 적용되는 절차가 2026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두 층으로 갈렸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진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입니다.

사고 날짜가 2026년 9월 10일보다 앞이라면 종전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도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는 의무는 이미 있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한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금이 진단서에 적힌 진료기간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은 이 절차가 시행령 층위로 올라간 것과, 8주를 넘기는 장기 치료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절차입니다.

사고 날짜가 2026년 9월 10일 이후라면 그날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 2026년 8월 11일 일부개정, 2026년 9월 10일 시행)의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이 적용됩니다.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보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에 유효기간이 붙고 처음 정해지는 기간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입니다. 이 통지서는 환자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 앞으로 뭔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4주를 넘기게 되니, 날짜는 스스로 세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오는 통지는 두 가지입니다 — 진단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지급 의사 종료 통지와, 아래 장기 치료 검토의 결과 통지입니다.

치료가 4주를 넘어갈 것 같으면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기간이 새 유효기간이 되고, 8주를 넘기는 장기 치료라면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그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환자에게 각각 통지하고, 보험회사등이 이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므로, 9월 초에 난 사고와 9월 중순에 난 사고는 서로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어지럼을 다루는 글에서 이 날짜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 진료 때 목과 허리 통증만 적히고 어지럼이 빠지면, 4주 뒤 진단서를 쓸 때 그 증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어지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사고일 기준 4주 7주 8주 치료 기간 절차 타임라인

한의원 진료에서는 어지럼을 어떻게 보나요?

응급 신호가 없고 회전감도 뚜렷하지 않은 어지럼이라면, 저희는 목과 턱, 머리로 이어지는 축의 긴장부터 확인합니다. 어지럼의 모양과 유발 동작을 나눈 뒤 뒷목·어깨 위의 압통점 분포를 짚고, 여기에 맞춰 추나요법과 약침·침 치료, 한약 처방을 조합합니다.

목의 근막 통증을 다루는 것이 어지럼 자체를 줄여 준다는 국내 보고가 있습니다. 앞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논문에서 경추성 어지럼증으로 분류된 34명에게 근막통증증후군 치료를 1주 두 차례씩 2주간 모두 네 차례 시행했더니, 첫 치료 뒤부터 어지럼 정도(시각 아날로그 척도)와 목 통증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다만 연구진 스스로 한계를 적어 두었습니다 — 34명이라는 적은 인원이고, 증상 변화를 설문으로만 재어 객관화된 측정 도구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효과의 크기까지 말해 주는 근거는 아니지만, 어지럼을 목의 문제로 놓고 다뤄 볼 만하다는 방향은 가리킵니다.

저희 진료에서 쓰는 수단은 이 방향을 따라갑니다. 추나요법은 손으로 척추 마디와 경직된 근육·인대를 밀고 당겨 균형을 맞추는 치료로, 두통·편두통·어지럼증과 교통사고 후유증을 적응증에 두고 있습니다. 턱관절균형요법은 1·2번 목뼈인 상부경추의 미세한 어긋남을 조정해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 같은 증상을 함께 봅니다. 두침요법은 머리 부위의 자극을 통해 이명과 현기증에도 적용하는 치료이고, 약침은 충돌로 생긴 염증과 순환 문제를 겨냥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굳은 목과 어깨 주변에는 물리치료를 더합니다. 어느 것을 쓸지는 위 표에서 어느 열에 가까운지, 그리고 목의 압통점이 어디에 잡히는지가 정합니다.

서현 교통사고한의원을 찾으신 분들 가운데 어지럼을 뒤늦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목이 아프면 목 이야기부터 하게 되고, 어지럼은 「좀 어지러운 정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증상은 같은 축에서 오는 일이 많으니 첫 진료에서 함께 꺼내 주시면 좋습니다.

검사가 정상이라는 결과지는 어지럼을 설명하지 못한 종이가 아니라, 구조 손상이라는 한 갈래를 지워 준 종이입니다. 남은 갈래는 어지럼의 모양과 유발 동작, 한 번에 지속되는 시간이라는 세 가지 재료로 갈리고, 이 재료는 장비가 아니라 기록이 모아 줍니다. 오늘부터 사흘만 적어 보시면 지금의 교통사고 어지럼증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윤곽이 잡힙니다.

저희 분당삼성한의원은 뇌신경계 질환을 위한 별도 치료실을 두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남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추나요법·약침·한약으로 함께 봅니다. 사흘치 어지럼 기록과 받아 보신 판독 결과지를 들고 오시면 첫 진료에서 그 세 갈래부터 가려 드립니다. 분당선 서현역 5번 출구에서 로데오거리 방향으로 오시면 되고, 평일에는 저녁 8시 30분까지 진료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문을 엽니다. 진료 문의는 031-704-1075이며 오시는 길에 교통편을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검사가 모두 정상인데 어지럼을 진료 기록에 남길 수 있나요?

남길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는 구조 손상을 보는 장비이고, 어지럼은 증상이어서 환자가 말한 내용과 진찰 소견으로 기록됩니다. 언제부터, 어떤 자세에서, 얼마나 오래 어지러운지를 날짜와 함께 전하면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말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사고 뒤 치료 기간을 다시 정하는 4주 시점에 어지럼이 기록에 없으면 그때 새로 꺼내기가 번거로워집니다.

Q2.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데, 사고 때문일까요?

사고 뒤 처음 생긴 증상이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관련을 의심할 만합니다. 울렁거림은 세 갈래 모두에서 나타나므로 그것만으로는 갈래를 가르지 못하고, 회전감의 유무와 지속 시간이 갈라 줍니다. 빙글 도는 느낌이 1분 안에 멎으면 이석증 쪽, 흔들림이 몇 시간씩 이어지면 지속성 어지럼 쪽입니다.

단, 울렁거림이 아니라 구토가 반복되고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면 갈래를 따지기 전에 응급실 판단이 먼저입니다.

Q3. 어지럼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나요?

어지럼 하나만 놓고 뇌졸중을 가려내기는 어렵지만, 함께 오는 증상이 신호가 됩니다.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얼굴 한쪽이 처짐, 말이 어눌해짐, 물체가 둘로 보임, 심한 두통이 어지럼과 같이 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3주 안팎 뒤에 편마비나 언어 장애, 인지 저하가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날 안에 응급실에서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어지러운 것도 사고와 관련이 있나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서 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은 지속성 어지럼에서 흔한 모습이고, 이 경우 앉거나 벽을 짚으면 덜해집니다. 반면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면 위 Q3의 신호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양쪽인가 한쪽인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한쪽이면 즉시 판단이 필요합니다.

Q5. 사고 뒤 어지럼, 집에서 먼저 해 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록과 자세 조절 두 가지입니다. 날짜·시각, 그때의 자세, 지속 시간, 함께 온 증상을 사흘만 적어 두시면 갈래를 가르는 재료가 모입니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고개를 크게 젖히는 동작은 잠시 줄이고, 어지러울 때는 무리해서 버티기보다 한 자리에 앉아 시선을 고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유발 자세를 반복해 보며 스스로 이석을 옮기려 시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느 반고리관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서, 확인 없이 하면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 — 뇌진탕의 정의와 뇌진탕 후 증후군의 증상·경과, 응급 진료가 필요한 상황, 만성 경막하 출혈의 발현 시기.
  • 김주영 외, 경추성 어지럼증의 진단과 치료,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2015;58(3):177-181 — 판정 조건 세 가지, 초진 488명의 원인별 분포, 압통점 분포, 근막통증 치료 전후 변화와 그 한계.
  • 조일녕 외,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 임상이비인후과 2019;30(2):162-168 — 진단 기준 A~E, 전정기능 검사 결과와 증상의 불일치, 선행 사건 분포.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이석증 — 어지럼의 지속 시간과 유발 자세, 딕스-홀파이크 검사.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질환 소개, 양성돌발성두위현훈 — 이석정복술의 성공률과 1년 이내 재발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 제11조(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지급 의사 유효기간, 경상환자 12~14급), 제11조의2(4주 이내 진단서·7주 이내 자료 제출, 진흥원 7일 이내 검토와 통지 대상), 제11조의3(7일 이내 이의제기와 14일 이내 심의·의결), 부칙 제2조·제3조의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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