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순간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치료가 뒷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자가용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어느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지, 그 경로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동승자는 법이 ‘승객’으로 따로 보호합니다
출발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입니다. 조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로 시작하고, 그 아래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제1호는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친 경우입니다. 운행자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호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만을 예외로 둡니다.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제2호가 말하는 승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1호의 세 가지 증명을 통한 면책 통로가 애초에 열리지 않고, 남는 예외는 고의나 자살행위뿐입니다. 길을 걷다 부딪힌 보행자보다도 예외가 좁게 설계돼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동승자는 원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사실과 다른 이유입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운전한 사람 본인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피보험자 쪽에 서 있어 대인배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약관이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같은 차에 함께 있었더라도 운전석과 동승석은 담보 구조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어느 차 보험으로 접수되는지는 과실이 갈라 줍니다
동승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보상이 되느냐”보다 “어느 차 보험으로 접수하느냐”입니다. 이 갈림은 두 개의 담보를 알면 정리됩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표준약관 제3조는 이 담보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인배상Ⅱ는 임의로 가입하는 담보이고, 표준약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가운데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맡습니다.
정리하면 배상책임이 있는 차 쪽의 대인배상Ⅰ이 먼저 작동하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이 대인배상Ⅱ로 넘어가는 2층 구조입니다. 동승자가 확인할 것은 그 2층 구조를 어느 차가 갖고 있는지입니다.

| 사고 상황 | 배상책임의 근거 | 치료비가 흐르는 담보 | 함께 확인할 점 |
|---|---|---|---|
| 남의 차에 탔고 상대 차 과실만 있는 사고 | 상대 차 운행자의 자배법 제3조 책임 | 상대 차 대인배상Ⅰ, 초과분은 대인배상Ⅱ | 상대 차의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
| 내가 탄 차 운전자 과실(단독 사고 포함), 운전자와 가족 관계는 아님 | 내가 탄 차 운행자의 자배법 제3조 책임 | 그 차 대인배상Ⅰ, 초과분은 대인배상Ⅱ | 접수할 보험사와 접수번호 |
| 내가 탄 차 운전자가 부모·배우자·자녀 | 같음 | 대인배상Ⅰ은 별개로 보고, 대인배상Ⅱ는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로 보상 제외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등 가입 담보 |
| 양쪽 모두 과실이 있는 사고 | 양쪽 운행자 각각의 자배법 제3조 책임 | 양쪽 대인배상 가운데 접수 경로를 확인 | 어느 보험사로 접수되었는지 |
| 상대 차가 무보험이거나 사고 차를 알 수 없음 | 자배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호 |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 |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 |
표의 마지막 열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담보의 종류와 한도는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경로로 접수되는지는 결국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가족 차에 탔다면 담보가 한 칸 달라집니다
동승자 문의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가족 관계입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제1호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들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운전하는 차에 자녀가 탔거나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다면, 대인배상Ⅱ의 초과손해 부분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다만 조항이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부모·배우자·자녀입니다. 형제나 친구, 직장 동료처럼 이 열거에 없는 관계는 같은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인배상Ⅱ가 제외되는 것과 아무 담보도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인배상Ⅰ은 표준약관 제5조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가족 관계를 이유로 한 제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기신체사고처럼 표준약관이 별도로 두고 있는 담보가 계약에 포함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 범위와 보상 한도는 상품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특정 계약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 가족 차에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라면 접수 전에 가입 보험사에 담보 구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호의동승 감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
보험사와 이야기를 시작하면 호의동승이나 동승자 감액이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9조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면서, 곧바로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배상액을 다투는 통로가 약관 안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도 동승하게 된 경위와 운행의 목적 등을 따져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감액이 인정되는지, 어느 정도인지는 사안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감액 비율표를 자신의 사고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 글에서도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배상액 산정과 합의 판단은 보험사와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다만 진료를 앞둔 입장에서 기억할 점은 분명합니다. 감액 논의는 최종 배상액을 계산하는 단계의 문제이고, 치료비가 지급되는 통로는 뒤에서 볼 자배법 제12조에 따라 별도로 굴러갑니다. 두 가지가 같은 시점에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접수부터 치료까지 — 동승자가 지나는 절차
동승자의 치료 절차는 법에 단계가 적혀 있습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면 어느 창구에서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리 확인 —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승자도 이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한도 통지 — 자배법 제1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의 출발 신호가 이 통지입니다.
-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 —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5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치료 진행 — 같은 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통지된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피해자가 직접 지급을 청구한 경우 등은 예외로 열거돼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왜 접수 확인이 먼저인지가 드러납니다. 제12조 제1항의 통지가 없으면 의료기관은 제2항의 청구 통로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면 예외 항목에 따라 본인이 먼저 부담한 뒤 정산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보험사로 접수되었는지와 접수번호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치료비 지급이 늦어질 때 쓰는 장치도 법에 있습니다. 자배법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지급된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넘거나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성격상 미리 받는 돈이라는 점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할 때 판단할 항목은 분당 교통사고 한의원, 자동차보험과 산재 중 무엇으로 글에 치료 판단 기준까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동승 상황이라도 버스나 택시처럼 여객운송 차량에 승객으로 탔다면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제조합 체계로 접수 창구가 달라지므로, 그 경우는 버스 교통사고, 급정거로 다쳤을 때 글을 참고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자가용 동승자입니다.
상대 차가 무보험이거나 사고 차를 알 수 없을 때
동승자 입장에서 가장 막막한 경우가 상대 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부의 보상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1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제2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3호)를 들고,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한도입니다. 보장사업의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즉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위쪽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같은 담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경우에도 확인 창구는 결국 가입 보험사입니다.
서둘러야 하는 신호와 지켜볼 수 있는 신호
보험 경로를 알아보는 동안에도 몸 상태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에 충격이 있었거나 사고 뒤 두통이 남았다면 순서가 보험보다 앞섭니다.
MSD 매뉴얼 일반인용 「두통의 개요」는 두통과 함께 경고 징후가 있으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라고 안내하며, 그 항목으로 시력 변화, 쇠약, 졸음, 혼돈, 균형 상실 또는 언어 곤란, 열과 뻣뻣한 목, 벼락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했고 매우 심한 두통, 관자놀이 부위의 압통이나 씹을 때 느껴지는 하악통, 두통 악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사고 후 두통이라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겹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머리 충격 뒤 늦게 나타나는 증상과 응급 신호는 교통사고 뇌진탕, 가벼운 사고에도 생길까 글에 공개된 의학 자료를 근거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목과 어깨의 결림, 등의 뻐근함, 사고 다음 날부터 올라오는 근육통처럼 경고 징후 없이 서서히 나타나는 불편은 상태를 기록해 두고 진료로 관찰하며 다루는 범위에 가깝습니다. 동승자는 충격 방향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굳은 채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사고 당일보다 다음 날 이후에 증상이 또렷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동승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세 갈래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 징후가 있다면 — 보험 접수 경로를 알아보기 전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부터 받습니다. 접수는 그 다음에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 경고 징후는 없고 불편이 남아 있다면 — 어느 차 보험으로 접수되는지와 접수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그 정보를 전달한 뒤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 가족 차에 동승했거나 상대 차가 무보험·도주라면 — 표준약관 제8조 제2항과 자배법 제30조가 걸리는 구간이므로, 담보 구성과 보장사업 청구 여부를 가입 보험사에 확인한 뒤 진료 일정을 잡습니다.
어느 갈래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을 다투는 일과 치료를 시작하는 일은 같은 줄에 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의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며 진료를 미루면, 사고와 증상의 연결을 설명할 기록만 얇아집니다.
분당삼성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분당삼성한의원은 김석 대표원장(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이 진료합니다. 동승자로 내원하는 경우에도 절차는 같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앉아 있던 좌석과 충격 방향, 안전띠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목·등·어깨의 움직임 범위와 통증 위치를 살펴 지금 다룰 범위와 먼저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나눕니다.
진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안에서 추나요법, 약침, 침, 한방물리치료를 상태에 맞게 조합해 내원 치료로 진행합니다. 원내 안내에 따르면 누적 8만 건의 추나 치료를 진행해 왔고, 상부경추와 턱관절의 균형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사고 후 남는 목·머리 증상을 다뤄 왔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어느 차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확인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위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2 성지하이츠텔 402호이며 서현역 5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진료 시간은 평일 10:00~20:30(점심 13:00~14:00) 야간 진료, 토·일·공휴일은 09:00~15:00 점심 없이 진료합니다. 문의는 031-704-1075로 연락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뒷좌석에 타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인접수가 되나요?
자배법 제3조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그 예외 중 승객에 관한 것은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뿐입니다. 동승자는 이 승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접수 창구가 상대 차인지 내가 탄 차인지는 과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사고 접수 단계에서 확인해 주세요.
Q2. 친구가 운전한 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 보험으로 처리하면 친구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친구는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가 열거한 부모·배우자·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대인배상Ⅱ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이나 갱신 조건은 법령이 아니라 각 보험사의 계약 조건에 따르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운전자가 가입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처리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초과손해 부분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대인배상Ⅰ은 표준약관 제5조가 고의로 인한 손해만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격이 다르고, 자기신체사고 같은 다른 담보의 적용 여부는 계약마다 달라 가입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보험사가 호의동승이라 감액된다고 합니다. 치료도 못 받는 건가요?
감액 논의는 최종 배상액을 계산하는 단계의 문제입니다. 표준약관 제29조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법원도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에 따라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반면 진료비 지급은 자배법 제12조가 정한 통지와 청구 절차로 따로 진행되므로, 감액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경로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감액 여부와 정도는 사안별이라 보험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상대 차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동승자인 저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부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상 범위가 책임보험 한도로 정해져 있어, 그 위의 손해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탄 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차의 대인배상으로 접수하는 경로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
동승자는 자배법 제3조가 승객으로 따로 보호하는 위치에 있고, 면책 예외는 고의나 자살행위로 좁혀져 있습니다. 치료비가 흐르는 담보는 배상책임이 있는 차의 대인배상Ⅰ과 그 초과분을 맡는 대인배상Ⅱ이며, 운전자가 부모·배우자·자녀라면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로 대인배상Ⅱ 구간이 달라집니다. 절차는 자배법 제10조의 직접 청구, 제12조의 지급 의사 통지와 진료수가 청구 순으로 이어지고, 상대 차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이라면 제30조의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남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2. 1. 1. 개정), MSD 매뉴얼 일반인용 「두통의 개요」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고의 진단이나 치료, 보상액과 합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담보 구성과 보상 범위는 계약마다 달라 반드시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에 관한 판단은 의료기관에서 상담한 뒤 결정하시고, 인용한 법령과 약관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미지는 실제 원내나 진료 장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임시 연출 아트워크입니다. 분당삼성한의원 의료진 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