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추나한의원,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 첫 진료의 판단

추나요법 안내문에는 건강보험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화로 물어보면 “진료를 받아 봐야 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목이 한쪽으로만 덜 돌아간 지 삼 주째, 화면에는 연 20회니 본인부담률이니 하는 숫자부터 뜹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나에게 적용될지는 숫자를 외운다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진단명과, 그 진단에 쓰는 추나 기법의 종류입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첫 진료에서 정해집니다. 고시가 붙여 놓은 상병 목록에 진단명이 들어가고,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되며, 그 밖에는 비급여입니다(「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고시 제2021-10호, 2021년 1월 14일 시행). 한도는 환자당 연간 20회이고, 본인부담률은 그날 쓴 기법과 진단명에 따라 50% 또는 80%로 갈립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진단명과 기법에 따라 정해지는 순서를 나타낸 흐름도

추나요법은 누구나 건강보험이 되나

아닙니다. 급여가 되는 범위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고,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이 별첨으로 붙인 상병 목록에 진단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목록에는 경추와 요추의 추간판 장애(M50·M51 계열), 척추관협착(M480), 등통증(M54) 같은 상병이 들어 있고, 목록 밖의 상태에 시행한 추나요법은 비급여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치료기술이고,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6일). 그전까지는 전부 비급여였기 때문에, 지금도 “추나는 보험이 된다”와 “추나는 비싸다”가 같은 자리에서 섞여 돌아다닙니다. 둘 다 절반씩 맞습니다. 급여가 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자리 밖은 여전히 비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진단명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시는 시술하는 사람과 기관까지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여야 하고,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이어야 합니다(요양병원은 제외). 그래서 분당추나한의원을 검색해서 나오는 곳이 모두 같은 조건인 것은 아니고, 확인할 것은 간판이 아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예약 전화에서 “추나 급여 신고가 되어 있느냐”고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옵니다.

첫 진료에서 정해지는 것 — 진단명과 기법

첫 진료에서 하는 일은 치료보다 판단에 가깝습니다. 어느 동작에서 어디까지 걸리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린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진단명을 정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요통의 진단을 두고 “병력과 신체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X선, MRI, CT 등의 검사를 시행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영상은 처음부터 다 찍는 것이 아니라, 문진과 이학검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더해지는 순서입니다.

이 진단명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합니다. 하나는 급여 대상 목록 안인지 밖인지, 다른 하나는 뒤에서 볼 본인부담률입니다. 그리고 같은 진단이라도 그날 어느 기법을 쓰는지는 관절의 상태가 정합니다. 굳어 있는 관절을 정상 운동범위 안에서 풀어 가는 날과, 범위를 넘겨 교정이 필요한 날은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복잡추나로 해 주세요”는 성립하기 어려운 요청입니다. 기법은 진찰이 정하는 결과이지 선택지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굳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단서도 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굳음이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근육·관절 쪽과 염증 쪽을 가르는 단서라, 아침 허리 통증에서 30분이 가르는 갈림길은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분당삼성한의원 근골격계 클리닉은 누적 8만 건 이상의 추나요법 경험으로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측만증, 목·어깨·허리 통증, 골반·고관절 통증을 봅니다.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는 무엇이 다른가

세 기법은 관절에 쓰는 힘의 범위로 갈립니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안에서 하는 기법, 복잡추나는 그 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기법,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기법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단순추나와 특수추나가 50%이고, 복잡추나는 진단명에 따라 50% 또는 80%로 나뉩니다.

추나 기법 세 가지 — 정의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19년 3월 26일)와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별첨 기준이며,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입니다.
기법 관절에 쓰는 힘의 범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안 50%
복잡추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 추간판 장애·척추관협착 계열 상병은 50%, 그 밖의 근골격계 상병은 80%
특수(탈구)추나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해 교정 50%

표에서 한 칸만 다르게 읽히는 자리가 복잡추나입니다. 같은 복잡추나를 받아도 진단명이 추간판 장애나 척추관협착 계열이면 50%, 그 밖의 근골격계 상병이면 80%가 됩니다. 50%가 적용되는 자리에서는 차상위계층에 30% 또는 40%가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진단명이 부담률을 바꾼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렸다면, 이 한 칸이 그 뜻입니다.

산정 방식도 알아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추나요법은 하루에 두 번 이상 시행해도 1일 1회만 산정하고, 세 기법을 같은 날 함께 시행해도 한 가지만 산정합니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하71 주사항). 그러니 “오늘 여러 부위를 만졌으니 여러 번으로 세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접어 두셔도 됩니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를 관절 운동범위 기준으로 비교한 그림

연 20회는 어떻게 세는가

한도는 환자당 연간 20회이고, 한 곳에서 받은 횟수가 아니라 여러 요양기관에서 받은 횟수를 합산합니다. 카운트 기준은 시술한 날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추나요법관리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전송한 날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20회째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뒤에 받은 추나요법은 급여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문의, 2025년 2월 20일).

이 합산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다른 동네에서 몇 번, 가을에 이사 와서 몇 번 받았다면 그 횟수는 전부 같은 20회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첫 진료에서 “올해 다른 곳에서 추나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급여 대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할 때마다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고, 남은 횟수도 그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한 가지 더, 한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인원은 18명까지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년 3월 26일). 환자 쪽에서 직접 체감할 일은 많지 않지만, 추나요법이 “원하는 만큼 계속 받는 치료”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두 숫자가 같이 말해 줍니다. 20회를 언제 어디에 쓸지가 치료 계획의 일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요양기관에서 받은 추나요법 횟수가 연 20회로 합산되는 구조를 나타낸 그림

추나를 미루고 확인부터 하는 경우

허리나 다리가 아픈 것과 함께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거나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다면, 그날은 추나요법을 받을 상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돌출된 수핵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 대소변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 하지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적고, 대소변 장애가 생긴 경우를 수술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분류합니다. 밤이든 주말이든 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넘어진 뒤에 시작된 통증, 그리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에게 갑자기 생긴 등·허리 통증은 먼저 골절 가능성을 지워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요추 골절이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 잘 생긴다고 안내하며, 요통으로 병원을 찾는 100명 중 4명에게 척추 골절이 있다고 적습니다.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힘을 쓰는 기법이라, 골절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애초에 기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이어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열이 나거나, 살이 빠질 이유가 없는데 체중이 줄거나, 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 통증이 이어질 때도 오늘 안에 진료를 받으세요. 같은 자료는 요통으로 병원을 찾는 100명 중 1명에게 암·강직척추염·감염이 드물게 있다고 적습니다.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흔하지 않은 쪽을 먼저 지우는 것이 첫 진료에서 하는 일입니다.

분당에서 추나 진료를 시작할 때 확인할 것

급여 적용이 정해지는 구조를 알고 나면, 첫날 확인할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오늘 붙은 진단명이 급여 대상 상병에 들어가는지. 둘째, 오늘 시행한 기법이 단순추나인지 복잡추나인지, 그리고 그 조합에서 본인부담률이 몇 퍼센트인지. 셋째, 올해 남은 횟수가 몇 회인지. 세 가지 모두 진료실에서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들고 가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찍은 영상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 올해 추나요법을 받은 곳과 대략의 횟수, 그리고 증상이 언제 어떤 동작에서 시작됐는지를 적은 메모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진단명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서서히 시작된 통증과, 어느 날 한 동작에서 “억” 하고 시작된 통증은 확인할 방향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내원 주기는 어떻게 정해지나

주기를 먼저 정하고 증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보면서 간격을 조정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요통 환자의 60%가 7일 이내에, 대부분은 4주 이내에 호전되고 90%가 보존적 치료로 나아진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간격을 좁혀 반응을 확인하고, 통증과 동작 범위가 정리되는 만큼 간격을 넓히는 방식으로 남은 횟수를 배분합니다.

추나요법은 하루에 1회만 산정되므로 한 번에 몰아서 받을 수 없고, 연 20회라는 한도가 있으니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계획이란 20회를 어느 시기에 얼마나 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4주가 지나도 같은 동작에서 같은 정도로 걸린다면 간격을 늘리기보다 진단을 다시 보는 쪽이 먼저입니다. 같은 진단 아래 같은 기법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받으러 가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첫 진료의 진단명과 그날 쓴 기법으로 정해지는 결과입니다. 연 20회와 본인부담률이라는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오늘 내 진단명이 무엇이고 어떤 기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쪽이 실제로 남는 정보입니다. 다음 진료 때 그 두 가지부터 물어보세요.

목이나 허리가 한 방향에서만 걸린 채로 몇 주가 지났다면, 저희 분당삼성한의원 근골격계 클리닉에서 어느 동작에서 어디까지 걸리는지 확인한 뒤 진단명과 그날 쓸 기법을 정합니다. 진료안내에서 클리닉별 진료 범위를 보실 수 있고, 서현역 5번 출구 앞입니다. 진료 문의는 031-704-107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나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몇 번까지 적용되나요?

환자당 연간 20회까지입니다. 이 횟수는 한 곳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양기관에서 받은 횟수를 합산하며, 요양기관이 추나요법관리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전송한 날을 기준으로 세어집니다. 올해 다른 곳에서 받은 적이 있다면 첫 진료에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Q2. 추나 치료는 모두 급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이 정한 상병 목록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이어야 하고,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시행해야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비급여입니다.

Q3. 20회를 다 쓰면 추나요법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비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20회를 초반에 몰아 쓸지, 경과를 보며 나눠 쓸지를 첫 진료에서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횟수는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됩니다.

Q4. 추나요법은 한 번에 얼마나 걸리나요?

쓰는 기법과 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을 미리 못 박기 어렵고, 첫 진료에서 그날 쓸 기법이 정해진 뒤에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도상으로는 하루에 두 번 이상 시행해도 1일 1회만 산정되고, 세 기법을 같은 날 함께 시행해도 한 가지만 산정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2019 — 시행일(2019년 4월 8일), 본인부담률 50%·80%,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의 정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방 추나요법, 다음달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2019 — 복잡추나 중 추간판 장애·척추관협착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 80%,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제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문의, 추나요법 전송 문의, 2025 — 연 20회의 카운트 기준(진료정보 전송일)과 타 요양기관 횟수 합산,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고시 제2021-10호)의 교육 이수·신고 요건과 인정 횟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요통 — 진단 순서(병력·신체검사 기본, 필요 시 X선·MRI·CT), 골다공증과 요추 골절, 요통 환자 100명 중 척추 골절 4명·암 등 1명, 회복 경과(7일 이내 60%·보존적 치료 90%).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추간판 탈출증 — 대소변 기능·성기능 장애와 하지 마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 대소변 장애 시 수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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